10.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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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의
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공고를 하였는데도 그
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있는 자, 즉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
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(민법 제1056조 1항),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
청산한다(민법 제1056조 2항). 그런데, 그 권리신고를 위한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2년 이상의
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(민법 제1057조). 이 공고가 본호의 상속인수색의 공고이다.
나. 청구권자
상속재산관리인이 청구권자이다.
다. 관할
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6호). 결국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
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된다.
라. 심리 및 심판
(1) 청구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,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상속인수색의
공고를 한다. 공고하는 외에 따로 심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. 따라서 청구를 인용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판사가 심판청구서의 여백에 허가의 뜻을
기재하고 날인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회부하여 공고절차를 취하게 할 것이고, 가사비송사건부의 종국란에는 "공고"라고 기재하고 법원게시판에의
게시일자와 관보에의 게재일자 중
늦은 쪽의 일자를 종국일자로 기재하면 된다.
(2)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가사소송규칙
제27조), 공고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81조).
(3) 공고에는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상속인의 성명, 주소와 최후주소 ③ 피상속인의
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④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80조). 그
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. 공고절차의 상세는 전술 제1장 제3절 11.(
심판 등의 공고
) 참조.
공고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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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○ ○ 법 원
│ 상속인수색의 공고
│ 이 법원 95느 100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
│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│ 다 음
│1. 심판청구인 ○ ○ ○
│ (재산관리인) 주소 : 서울 구 동 번지
│ 대리인 변호사
│1. 피상속인 △ △ △
│ 본적 : 서울 구 동 번지
│ 최후주소 : 서울 구 동 번지
│ 직업 : 노동
│1.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:
│ 생년월일 : 19 . . .
│ 사망일시 및 장소 : 19 . . . 오전 10 : 00
│ 서울 구 동 번지에서 사망
│1.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1997.7.31.까지 그 권리를 주장
│할 것
│ 만약 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
│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.
│ 19 . . .
│ 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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